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06-09 현재

공지사항

자동차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10.26

조회수2738

첨부파일

다운받기 자동차이전신고안내.jpg (파일크기: 253,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자동차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81조

   내    용

해당민원

의무사항

비  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 지역번호판(예>서울12가

 1234)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

 를 달리하는 주소이전만 해당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청 하여야 함

변경등록 미이행시과태료 최고 30만원

 사망신고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해당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

이전등록 미이행시범칙금 최고 50만원

 

붙임 : 홍보안내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