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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07.13

조회수2902

첨부파일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20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배**

 

조**

1942-06-1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무단전출

배**

 

정**

1949-07-12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사   망

배**

 

최**

1952-01-0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무단전출

배**

 

정**

1955-12-27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무단전출

배**

 

임**

1956-12-29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

( 담당자 : 강현진     문의전화 : 063-450-6028 )


                                                                      2010년  7월  13일

 

                              구 암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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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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