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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분기 위장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07.05

조회수2650

첨부파일

2분기 위장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실시

1. 정리기간 : '10. 6. 28 (월) ~ 7. 27 (화) [30일간]

   -  사실조사 실시 : '10. 6. 28 (월) ~ 7. 4 (수) [7일간]

   -  최고  및  공고 : '10. 7. 5 (목) ~ 7. 20 (화) [1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0. 7. 21 (수) ~ 7. 27 (화) [7일간]

2. 정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민원이 접수된 자

3. 과태료 감면

   -  자진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사항 정리시 1/2 이상 과태료 경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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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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