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04.20
조회수5342
첨부파일
공고 제 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0일
구 암 동 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한** |
한** 1950-03-20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