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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7년 청소년자립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03.09

조회수647

첨부파일

군산시에서는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교 생활이 힘든 청소년이 계시면 우리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민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청소년이 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원안내]

 

ㅇ. 신청기간 : 2017. 3. 24()

. 사 업 비 : 3,000천원

. 자격요건 : 중위 소득 72%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 지원내용

 

학자금지원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당 40만원 이내

분기별 1

직업훈련비 및 자격취득지원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교육비 등

30만원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자립정착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

        

 

ㅇ. 선발방법 : 읍면동장 추천위원회 심의 

 

* 지원자금이 적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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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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