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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술의전당관리과
작성일25.01.03
조회수820
1.공연전안전교육받으셨나요_ver.2.pdf
(파일크기: 269 kb, 다운로드 : 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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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제11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의거 공연 및 행사 전 모든 출연자(스태프 포함)는
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클릭☞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 교육이수 후 이수증을 공연기획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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