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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1.22
조회수871
의료기기법위반업소청문공시송달공고(코리아레이져).hwp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2016년11월17일-a0-공고결재.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20회) 미리보기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 제22호 규정 위반한 업
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청문실시에
관하여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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