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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8.19
조회수772
의료기기법위반업소에대한청문공시송달공고(9월7일).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의료기기법위반업소에대한청문공시송달공고(9월9일).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관내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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