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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8.19

조회수77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관내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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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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