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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8.09
조회수856
나주시8.9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112회)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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