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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06.16
조회수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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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동 제이파크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365일 주차되어있는 화물차를 단속해 주세요
국민세금걷어서 개인화물차 주차장 그만 만들어 주시죠?
첨부파일 같이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올릴겁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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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 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소룡동 제이파크 앞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위반되어 단속이 가능한 바,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곳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강화․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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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 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 원에서 신고하신「소룡동 제이파크 앞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위반되어 단속이 가능한 바,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곳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강화․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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