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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2.10.18

조회수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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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가족은 군산시 명산동에 거주하고 저는 10여년전 사업이 어려워져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고통속에서도 조그만 참고 열심히 일하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에 힘들어도 참고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저의 아들이 공익요원으로 군산의 어린이집에 배속되어 근무를 하던중 지난 8월에 어린이들을 위해 2층 에 햇빛 차광막을 치다가 떨어져 허리(요추3번)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군산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35일간)하고 기간이 되어 9월에 소집해제 되어 학교에 복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상 처리되어 치료비는 근무지(어린이집)에서 직접 지불하여 주었는데 간병비 부분은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찿아보니 :공익 근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62조 2,3항에 보면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군요(절대 움직이면 않된다는 의사의 말에 2주간은 누워서 식사 목욕 대변 소변등 모든것을 제가 만사 제처두고 군산으로 내려가 수발을 했습니다)그래서 군산 시청 주민 생활 지원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여러이유(재정이 없다, 부모가 간병한 것은 어렵다 등)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 생각되고 "복무관리규정 제62조 3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3항:에 보면 부모가 간병한 경우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은 아직도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1시간 강의를 듣는데도 허리에 통증이 많아서 1년간 휴학을 할까 심각하게 고려 중 입니다.
시장님!
엄연히 법규정에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고이키운 자식을 국가의 부름에 보냈는데 저렇게 아파서 돌아오고 위로비는 고사하고 법이 규정한 기본 비용마저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여 처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이승훈

    작성일 : 12.10.22


    먼저 귀하의 자녀가 우리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소집해제 이후에도 완쾌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공상에 의한 치료비 등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 제3항」에 의거 치료비(간병비 포함)를 복무기관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바,


     


    귀하께서 주장하신 2주간 간병 치료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조 (간병비 범위-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자녀에 대한 군산의료원 입원 치료비는 군산시 부담금 2,134,590원, 어린이집 306,430원을 합한 총2,441,0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자녀께서 빠른 시일내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0.23

    먼저 귀하의 자녀가 우리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소집해제 이후에도 완쾌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공상에 의한 치료비 등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 제3항」에 의거 치료비(간병비 포함)를 복무기관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바,


     


    귀하께서 주장하신 2주간 간병 치료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조 (간병비 범위-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자녀에 대한 군산의료원 입원 치료비는 군산시 부담금 2,134,590원, 어린이집 306,430원을 합한 총2,441,0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자녀께서 빠른 시일내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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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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