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4-06-18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장애인 차량은 월명공원의 출입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2.10.13

조회수1120

첨부파일
군산에는 아주 멋진 시민 휴식공간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름도 예쁜 은파유원지와 월명공원입니다.

이제 한 곳이 더 늘어 세 곳이 되었지만 , 새만금은 휴식공간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월명공원은 경관이 수려하고, 삼림이 우거져서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으며, 월명저수지의 수변경관은 너무 멋져서

시민들의 사진 배경으로 추억의 장소가 되며, 조깅과 산책 코스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집니다.

또한 월명공원의 수시탑에 오르면 맑은 날, 군산 하구둑은 물론이고 멀리 장항, 서천까지도 보이며 비록 탁류이지만 가슴이 탁 트이는 군산 앞 바다도 볼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수년동안 군산시민들이 애써 가꾼 보람의 산물이며 또한 군산의 자존심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해질 저녁녘이면 산책을 하곤 하던 곳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후로는, 나는 공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또 알 길도 없읍니다. 그저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원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지금과 같은 가을철 소소한 저녁에 친한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산책하면서 심신의 휴식을 취했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은 걸어서 산책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장애인용 특수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손으로 조정하는 브레이크와 엑설레이터가 부착된 일반 승용차 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많은 곳을 여행하여 왔고 그래서 나의 발이며 자식같은 차이지만 이젠 차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모습이 변해가는 월명공원만은 어느날 이후로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량의 출입통제를 하기때문에 걸어서 산책을 하기에 불편하게된 저로서는 멀리서만, 사진으로만 사계절의 모습을 바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보호와 시민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한 이유를 일응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군산시에 장애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물론 그곳이 쾌적함을 필수로하는 공원으로써,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자연보호공간이라는 것을 백번 공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장애인 차량의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 남발되는 장애인 차량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고, 비장애인 차량들에 의하여 원성을 듣고있는 일도 많으며 사실 그러한 사항들도 사실인 것도 압니다.

장애인차량의 스티커를 붙이고서도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의 교통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창피하다는 이유로 부착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선의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시에 건의하였던 바는 장애인이 승차하여,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증을 소지한 차량에 한하여 공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주 출입구에는 공익요원이나 유휴 노인인력을 사용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활용방법이 있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이므로 소란스럽고 하는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한 답변이었지만, 그러면 왜 유명 국립공원이나 유명 사찰에서 조차도 장애인 차량의 경내출입을 허용하며, 또한 장애인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하여 거의 대부분의 산책로는 오솔길인데 차량의 출입도 불가능하며, 또 왜 그런 비상식적인 경우만을 상정하여 거절의 이유로 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심신의 휴식은 건강한 비장애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장애인들은 누리면 안되는지?

이것은 건강한 상식을 거부한 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

그렇다면 장애인들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든지? 주출입구로부터 어느정도의 거리까지는 출입을 허용하든지?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인간을 우선하는 사고를 갖고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진데.....

군산 시민의 쾌적함과 건강을 위한 산책로 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함께가는 군산시민으로써 신체의 장애와 비장애만을 구별의 근거로 나누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인권을 다수의 논리와

자연보호의 이유로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규제와 양심적인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의 권리며 책임입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습니다.


답변글
    장애인 차량은 월명공원의 출입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송현재

    작성일 : 12.10.19


    ○ 공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12577(2012. 10. 9)호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나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장애인 차량이 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은 순환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차량 통행 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쾌적한


    공원관리 차원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라며


    향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부득이 차량으로 공원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산림녹지과 공원계(450-4424)로 연락 주시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량은 월명공원의 출입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0.22

    공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12577(2012. 10. 9)호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나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장애인 차량이 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은 순환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쾌적한 공원관리 차원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향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부득이 차량으로 공원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산림녹지과 공원계(450-4424)로 연락 주시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