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7.01
조회수1504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문.jpg (파일크기: 436, 다운로드 : 6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이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