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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이용안내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5.02

조회수19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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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담센터 설치 개요

❍ 운영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체제 구축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ㆍ춘천ㆍ제주ㆍ전주ㆍ창원ㆍ강릉 등 11개소 설치

❍ 주요업무 : 민ㆍ형사, 등기ㆍ호적, 노무ㆍ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지역상담센터 운영

❍ 지역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 출신인 명예민원상담관이 1일 1명씩 교대로 상근하 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ㆍ안내

※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에서는 사안별로 권익위 관련 조사관 상담 가능

❍ 전국 287명으로 인력 풀이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은 지역별, 요일별로 별표와 같 이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이 민ㆍ형사, 등기ㆍ호적, 노무ㆍ산재 분야,

  토지감정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 서울센터 변호사는 전일, 그 외의 전문상담위원은 오후 14:00~17:30 봉사

   울산센터 변호사 상담은 울산광역시가 자체 프로그램을 오후 15:00~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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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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