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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4.23

조회수16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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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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