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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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0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지연신고사항 |
양** | 양** 1942-03-28 |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 무단전출 |
양** | 현** 1968-12-26
|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지미진 문의전화 : 063-454-7375
2016년 02월 23일
월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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