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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사실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6.02.24

조회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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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0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양**

양**

1942-03-28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무단전출

양**

현**

1968-12-26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지미진   문의전화 : 063-454-7375

2016년 02월 23일

월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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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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