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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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5.06.24
조회수782
목재생산업의종류별등록기준(제24조제1항관련).pdf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451회) 미리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2013.05.13)으로 원목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술 인력을 구비·등록해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니 교육희망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 : 임업기능훈련원
2. 교육기간 : 2015. 7. 13 ~ 7. 17 (5일간)
3.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fwtc.or.kr)
4. 문 의 처 : 군산시 산림녹지과 ☎ 454-2963
붙임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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