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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4.04.22

조회수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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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따라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문의전화 063-454-2993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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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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