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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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6.09.04
조회수126
방제사업시행공고(수종전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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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필지별조서(수종전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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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전환방제지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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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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