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1.01.17
조회수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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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공고 제2011-60호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산시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1. 3월부터(4개월)
○ 모집기간 : 2011. 1. 18(화) ~ 1. 24(월)
○ 모집인원 : 200명 정도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며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읍면동 ☎ (063)450-4313
2011. 1. 17.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