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산산업과
작성일26.04.21
조회수107
2027년도가공설비지원사업수요조사(업체명기입).xlsx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8회) 미리보기
2027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관련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 안내 하오니 해당 사업지침을 숙지하신 후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수요조사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제출기한 : 2026. 5. 1.(금) 18:00까지(기한 지나서 제출시 무효)
2.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서식),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제출방법 : 이메일 morny82@korea.kr
4. 문의처 : 군산시 수산산업과(수산물유통가공계) ☎ 063-454-2802
□ ★사업관련 중요사항 안내★
1. 신청자격(주요사항 / ※향후 모집공고 시 세부조건 안내)
가.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가공설비 사업비의 자부담금보다 자본금이 커야 함)
나. (향후 사업 모집공고시) 신청당시 군산시소재 공장등록 완료 인 업체
2.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30%) 150백만원, 지방비(도.시비30%) 150백만원, 자담(40%) 200백만원} 이내
※ 사업금액이 500백만원보다 작은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한도 변경 됨
※ 부가가치세 및 사업비 초과액은, 각종 수수료(보증증권발행 등) 등 별도 자부담처리
3. 가공설비 가능 품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에너지절감시설,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불가
4. 보조사업자 선정 :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우선순위,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검토하여 최종 선정)
5. 사후관리 : 15년(사후관리 기간 양도, 매도 등 불가, 위반 발견시 보조금 환수조치)
※ 가공설비 준공(설치완료) 후 이행보증증권(피보함자 군산시, 보증기간 15년) 제출 필수
6. 기타사항
- 수산물 가공설비(장비)관련 제작 또 납품업체 선정시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한 선정(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된 제품구매 가능)
- 군산시 일상감사를 위한 제작 또는 구매한 시설물에 대한 원가계산서(국가 인증기관 의뢰) 제출 필수(발생 수수료 사업비 별도로 자부담 처리)
- 수요조사는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제출자료일뿐 보조사업자와 선정된 것이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7.1월경 정식 사업자 모집공고 예정이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수립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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