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03.19
조회수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안내홍보물(홍보용).pdf (파일크기: 2561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의결(26.3월)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되고 기존 피해구제 중심제도에서
국가, 사업자 공동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 및 지원이
확대 될 예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9085)으로 문의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