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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03.19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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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국회 의결(26.3월)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되고 기존 피해구제 중심제도에서

국가, 사업자 공동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지원이

확대 될 예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9085)으로 문의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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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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