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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8.11.26

조회수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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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국민인식개선과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홍보(계도기간) : 2008.11.1 ~ 11.30 일까지

 

 ㅇ 집중 단속 기간 : 2008.12.1 ~ 12.31 일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단속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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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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