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01.04
조회수476
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시행지침(기본4형자부담금수정본).hwp (파일크기: 79 kb, 다운로드 : 202회) 미리보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실시를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자 : NH농협생명
나. 지원대상 :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다.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라. 사업기간 : ~2017.09.30. 기간에 가입한 자
마. 가입장소 : 지역 농․축협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3-454-779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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