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3.07.09
조회수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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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신풍동 제17통 관할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