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박원근
작성일13.05.20
조회수1830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서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5월 3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최종신고주소 |
신고사항 |
용** |
용** 1970-06-03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477(10/1) |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음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3년 5월 20일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