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접수
작성자 최선희
작성일13.04.25
조회수21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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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모집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나. 신청기간 : 2013. 04. 24(수) ~ 04. 30(화)
다. 공급호수 : 200호(기존주택 180호, 신혼부부 20호)
라. 신청자격 (모집공고안 참조)
- 기존주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마.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1인가구 전용 50㎡ 이하
바. 지원한도액 : 4,000만원
사. 신청장소 : 서수면사무소(453-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