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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최고 공고문(주민등록신고지연)

작성자 전우진

작성일09.12.24

조회수6762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이**

1975-04-0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지미진   문의전화 : 063-453-3301 

                                                              2009년 12월 21일

                                                                   서수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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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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