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5.11.11
조회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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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서수면 공고 제2025-22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04. ~ 2025. 11. 14.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이0목 외 3명(붙임문서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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