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4.29
조회수386
[별표1]군산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대상품목(군산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1).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62회) 미리보기
2026년군산시농특산물공동상표『새들군산』사용승인추진계획.pdf (파일크기: 308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공동상표사용승인연장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pdf (파일크기: 189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신규 사용 희망자 및 사용기간 만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신규신청 및 연장신청을 접수하오니,
2. 해당 읍면동에서는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업자 등에 홍보하시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6. 5.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품목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농특산물 또는 가공품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
2)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
나.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 생산업자
다. 사용기간 : 2년
※ 사용기간 내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 사용기간 연장 가능
라. 구비서류
1) 공 통 :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 신규사용 :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서류
마. 신청방법 :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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