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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종합민원상담 중지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6.28

조회수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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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무료로 상담을 실시했던 종합민원상담(시청 민원실 만남의 장소)을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을 중지합니다.

1. 종합민원 상담분야 : 법률,법부,소비자고발,세무,회계(4개분야)

2.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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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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