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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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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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10.19
조회수8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사 업 비 : 8,000천원(국4,000, 도1,333, 시2,667, 자부담 40% 별도)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30.(금)
접수장소 : 군산시청 2층 기후환경과 생태환경계
제출서류
- 신청서, 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견적서, 토지대장
※ 견적서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2개 이상의 업체
※ 타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나. 지원시설
- (직접 예방시설)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
※ 울타리 및 방조망 지상 1.5m 이상
- (간접 예방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자부담 40%) ※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제외
-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 최근 5년(2021~2025) 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마. 지원 우선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및 시설물 훼손 시 5일 이내 신고
문의처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063-45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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