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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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10.19
조회수8
사 업 명 : 2026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사 업 비 : 1,500천원(도 450, 시 1,050, 자부담 20% 별도)
접수기간 : 2026. 10. 12. (월) ~ 10. 30. (금)
접수장소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 타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군산시에 경작지를 두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차량, 건물, 시설 등에 부식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
나. 지원기준
- 사업단가 : 최대 50천원/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20포·통
※ 성능인증, 우수조달품, 녹색기술제품 등 인증 받은 기피제 사용 권고
※ 1 농가당 최대 20포·통으로 제한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다. 지원금액 : 총 구입비용의 80%(자부담 20%)
라. 보조금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 (2순위) 농작물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 내 유해 야생동물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
- (3순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차량, 건물, 시설 등에 부식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 많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우선 선정
문의처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063-45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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