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17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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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x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2회)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안내
-모집기간: ~ 2026. 7. 10(금) 18시까지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촌지원과 방문 신청
-선발방법: 심사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 평가
-지원내용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농업창업 : 최대3억원, 농지구입, 시설, 농기계 등 영농기반 자금
* 주택구입 : 최대7,500만원,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 신축, 노후 주택 증.개축
-지원대상 : 만 18세(2008.12.31.) ~ 만 65세 이하(1960.1.1.)인 귀농, 재촌, 귀농희망자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자격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갖출 시 지원 가능
* 이주기한 : 농촌전입일로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귀농인만 해당)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직전네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250시간까지 등급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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