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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참여기업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12

조회수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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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 개     념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판매 사업X)

 

 2. 신청일자 :  2026년 3월 중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공고 예정(아직 미정)

 

 3. 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사전 협의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신청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5. 보조금 지원 기준 : 공고 내용 확인

 

 6. 참여기업 : 참여기업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붙임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확인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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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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