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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8.01.29

조회수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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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08년도 본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8. 3. 1 - 3. 31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0ha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 - 9. 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500-1809),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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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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