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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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8.01.07
조회수2157
2009년도 농림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 신청요령
○ 대 상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종사자등
○ 대상사업 :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08년도 농림사업지침서는 농림부 홈페이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http//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1. 31까지(예정)
- 사업 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 : 시?군 농산(산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8. 1. 31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 등)
♧ 문의 전화 - 도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
전라북도 280-2695, 전주시 281-5064, 군산시 450-4373, 익산시 859-5760, 정읍시 530-7740,
남원시 620-6374, 김제시 540-3631, 완주군 240-4016, 진안군 430-2531, 무주군 320-2373,
장수군 350-2369, 임실군 640-2298, 순창군 650-1473, 고창군 560-2373, 부안군 580-4443
※ 시?군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청에 확인 후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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