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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처리 및 분리배출 요령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12.05

조회수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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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지정?고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처리 및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처리 방법

     퇴비화 및 사료화로 사용하는 경우

       ☞ 기준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공정에 의하여 처리

     동물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물의 먹이가 될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100℃에서 30분이상 가열하여 처리


  분리배출 방법

    수분, 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비닐봉투, 병뚜껑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추?무우?파?미나리 등의 겉껍질과 뿌리, 호두?밤 등의 껍데기, 

        어패류껍데기 등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흐름도


  ◈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주민

      재활용처리 방법에 따라 동물 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 가능

      전용수거용기 및 쓰레기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지정일시에 시청〔직영차량〕에서 수거 (주 : 혼합배출 금지)

  ◈ 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주민 또는 사업장

      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지정 일시에 업체〔(주)금호환경〕에서 수거

  ◈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없는 동 지역의 주민 또는 사업장

      활용처리 방법에 따라 동물 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 가능

      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지정 일시에 업체〔(주)금호환경에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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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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