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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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12.05
조회수2415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지정?고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처리 및 분리배출 요령
□
재활용처리 방법
○ 퇴비화 및 사료화로 사용하는 경우
☞ 기준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공정에 의하여 처리
○ 동물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동물의 먹이가 될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100℃에서 30분이상 가열하여 처리
□ 분리배출 방법
○ 수분, 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비닐봉투, 병뚜껑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배추?무우?파?미나리 등의 겉껍질과 뿌리, 호두?밤 등의 껍데기,
어패류껍데기 등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흐름도
◈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주민
☞ 재활용처리 방법에 따라 동물 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 가능
☞ 전용수거용기 및 쓰레기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지정일시에 시청〔직영차량〕에서 수거 (주 : 혼합배출 금지)
◈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주민 또는 사업장
☞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지정 일시에 업체〔(주)금호환경〕에서 수거
◈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없는 동 지역의 주민 또는 사업장
☞ 재활용처리 방법에 따라 동물 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 가능
☞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지정 일시에 업체〔(주)금호환경〕에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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