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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고시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8.30

조회수190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 고시 제2007-   호〕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보안림 재지정 대상지 내역 : 해당 필지별 상세내역은 붙임조서 참조

산림 소재지

지적(㎡)

재  지  정   내  역

소   유   자

지번

면적(㎡)

목적

 

 

 

 

6,058,653

5,518,910

 

220명

군산

회현

세장

46

74,380

74,380

제1종

수 원

군산시

군산

회현

세장

57

1,190

1,190

제1종

수 원

군산시

군산

회현

세장

62-2

1,289

1,289

제1종

수 원

오성찬외 3인


2. 보안림 재지정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2007.  08.  29.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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