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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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04월 13일
삼 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