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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0.04.14

조회수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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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04월 13일

 

                   삼 학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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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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