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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급식 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09.06.26

조회수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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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우리 시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 급식능력이 부족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급식지원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연령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만 18세 이상인경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신청가능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가정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아동

   -교육청통보 급식제외대상 아동중 사정변경등으로 급식이 필요한아동

   -통리장, 학교 교사 등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아동

○신청기한 : 연중상시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사전 전화상담가능)

○문의처    : 삼학동사무소(☎462-7304) 담당자 조주진

붙임 : 1. 아동급식 신청서 1부.

         2. 급식지원아동조사표 1부.

※아동급식지원 결정은 급식지원 신청후 시청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급식지원아동 조사표를 근거로 조사후 급식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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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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