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4.12.22
조회수1161
군산시 옥도면의63개 섬이
황해권의 천혜의 아름다운 고군산 군도를 관광지로 개발한다하여 2006년12월
토지매매 허가지로 지정하고 또 재차 2011년 허가지역으로 재지정 했고
2013년 5월
시장님께바란다에서
2014년8월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쓸시는 허가지정을 해제한다 답변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2014년 8월이지나 12월도 2015년으로 넘어감니다
시장님 답변를 바랍니다.
첫째 고군산 군도 개발계획은 어덯게 세웠고 진행되는지 동아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올려주십시오.
서울 경제신문 2014년 12월 18일목요일 31면에
서울경세신문기사내용
중국자본 유치 나선 경북
동해안 관광지 개발위해 상하이에서 설명회
(간추려서)
16일중국상하이에서 현지 기업인과 부동산 투자자. 글로버 써비스산업분야 최고경영자등 70여명을 초청해.....
경북도는 중국과 가까워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수있는 동해안관광지.....
대규모 중국자본유치....
둘째 군산시 옥도면 토지 매매 허가를 즉시 풀어 주십시오.
2014년 12월 21일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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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산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한 민원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고군산 군도 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 고군산 군도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 고군산복합도시조성과(044-415-1182)에서 총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 군산시 옥도면 토지 매매허가를 즉시 풀어 달라는것에 대하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있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11.12.27~2016.12.26까지이며, 현재 가시적인 투자나 개발이 전무한 상황이고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 국제해양관광단지 난개발 억제 및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제 여부를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재검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정보과 454-3952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1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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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구한 민원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고군산 군도 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 고군산 군도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 고군산복합도시조성과(044.415-1182)에서 총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 군산시 옥도면 토지 매매허가를 즉시 풀어 달라는것에 대하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있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11.12.27~2016.12.26까지이며, 현재 가시적인 투자나 개발이 전무한 상황이고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 국제해양관광단지 난개발 억제 및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제 여부를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재검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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