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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존경하는 시장님,

작성자 ***

작성일14.07.20

조회수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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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동신 시장님, 군산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넓게 수용하셔서 군산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시장님, 저희 어머니는 정신지체 2급인 동생을 23년 동안 돌봐오셨습니다. 동생이 혼자 있으면 이따금씩 집을 나가 찾으러 다니기 일쑤여서 어머니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다니면서 엄마가 군산월명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취미를 갖게 되셨습니다. 동생을 돌보느라, 집안의 재정을 책임지시느라 여기 저기 아팠던 곳들이 수영을 하시고 오신 날에는 덜 아프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동생이 일하지 않는 날은 수영장에 가시지 못하다가 지난 번에 한 번 동생을 데리고 군산월명수영장에 가보려고 하셨습니다. 월명 수영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샤워시설이 없어서 동생과 성별이 다른 엄마가 동생을 씻기고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 보이는 헬스장에서 동생이 있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간단한 말들을 이해하여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입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막으셨습니다. 동생이 일하시는 분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많이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은 발걸음을 돌렸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군산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저희 어머님과 동생 뿐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수영장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찾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그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보호자와 장애인이 맘 편히 씻고 운동할 수 있도록 월명수영장 및 군산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화장실 및 샤워장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 손자를 혼자 돌보아야 하는 할머니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입수 리프트를 설치해주십시오. 이미 다른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체육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근거와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20919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4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7.2.12]

 

 

 

 

 존경하는 문동신 군산시장님! 우리시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앞서가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가 시장님으로부터 군산 시민들에게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장애로 인해 이미 약자가 된 사람들이 물리적 장벽에 부딪혀 회생의 의지가 꺾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22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명실내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휴게소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해경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영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듭 불편한 점을 준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월명실내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여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 하는대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진흥과로 전화(454-5572)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고석중

    작성일 : 14.07.22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명실내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휴게소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해경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영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듭 불편한 점을 준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월명실내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여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 하는대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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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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