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6.09.28
조회수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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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문서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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