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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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7.01.04
조회수3285
-일제 재등록기간 : 2006.12.26~ 2007. 1. 31(37일간)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등
-문의사항 : 옥서면사무소 민원계 : 황희애 (47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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