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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7.01.04

조회수3285

첨부파일
제목 없음

-일제 재등록기간 : 2006.12.26~ 2007. 1. 31(37일간)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등

-문의사항 : 옥서면사무소 민원계 : 황희애 (47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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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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