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시민 도서기증 운동 안내 *
0.기 간 : 2006. 9. 1~ 12. 31(4개월간)
0.근 거 : 도서관및 도서진흥법 제11조
0.기증도서 권장기준
- 타인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도서
- 2001년도 이후에 출판된 단행본
-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자료
- 참고자료 (백과사전, 사전 등)
- 내용이 건전한 비도서 자료 (DVD, VIDEO 등)
* 도서기증에 따스한 동참을 희망 하시는 분께서는 옥서면사무소(TEL 471-3377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