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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6.12

조회수6213

첨부파일
제목 없음

-공공부분 승용차 요일제 실시

0. "끝번호제"도입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요 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비근무일( 토. 일 )

    끝번호

     1 ,  6

     2,    7

   3,      8

   4,    9

  5,     0

 

0.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은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적용 대상기관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리스및 렌터카 포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및 방문객 승용차

0.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보도용자동차,외교용자동차,군용자동차,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0.요일제 시행시기 : 2006. 6. 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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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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