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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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6.12
조회수6213
-공공부분 승용차 요일제 실시
0. "끝번호제"도입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공휴일,비근무일( 토. 일 ) |
끝번호 |
1 , 6 |
2, 7 |
3, 8 |
4, 9 |
5, 0 |
|
0.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은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적용 대상기관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리스및 렌터카 포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및 방문객 승용차
0.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보도용자동차,외교용자동차,군용자동차,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0.요일제 시행시기 : 2006. 6. 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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