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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2.14

조회수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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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범위: 읍면지역
  • 적용대상: \'95년6월30일 이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건축물및 상속받은 건축물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건축물 및 소유자 미복구 건축물

  • 신고기간 : 2006. 1. 1 ~ 2007. 12. 3 (2년)
  • 처리절차:  보증서발급신청( 부동산소재지.리 보증인3인이상 보증)- 시청주택과(확인서발급신청,사실조사및공고,이의신청)-확인서발급(2개월공고후신청인에게 발급)-등기이전(법원에 등기신청08.6.30까지)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과 (전화번호:45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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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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