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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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2.14
조회수9347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건축물및 상속받은 건축물 |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건축물 및 소유자 미복구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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