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 받습니다.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 중 만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을 받는 아동,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작성 마을 통·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 시행시기 : 2006년도 1월분부터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까지 여성농업인 등(신청자)에게 계좌입금
□ 지원금액 : 매월
○ 보육료[“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단, 5세아는 50%)을 연령별로 차등지원]
·만 0세(‘05.3.1 이후 출생) : 87,500원
·만 1세(‘04.3.1 ~ ‘05.2.28) : 77,000원
·만 2세(‘03.3.1 ~ ‘04.2.28) : 63,500원
·만 3-4세(‘01.3.1 ~ ‘03.2.28) : 39,500원
·만 5세(‘00.3.1 ~ ‘01.2.28) : 79,000원
·‘06년 취학전 아동 : 79,000원(’06년 1,2월분만 지급)
※ 2006년 1,2월분은 2005년도 지침상의 연령기준을 적용.
□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산업담당이나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농업진흥담당)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