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취약지역 내 각종사건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0. 0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